11월 16일부터 미용업소 최종요금 사전제공 제도가 실시됩니다.미시행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3가지(시술)부터 무조건 시술하기전에 고객에게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케어 .칼라 .아트 .이렇게만 시술해도 무조건 명세서를 사전에 금액 동의하여 제공하고 시술 하여야 함.미시행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